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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음료 품질 및 안전성 비교 분석

by 부엉집사 2024. 8. 4.

제로음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대안으로 제로음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음료는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섭취를 줄이면서도 달콤한 맛을 유지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제로음료의 감미료 함량, 당류 및 열량 비교, 카페인 함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로음료의 감미료 사용 실태

-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사용
제로음료는 설탕 대신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세설팜칼륨은 설탕의 200배에서 600배의 단맛을 가지며, 수크랄로스는 600배의 단맛을 가집니다. 제로음료 제품 중 아세설팜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로 100㎖당 20㎎을 함유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제품은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로 7㎎입니다. 수크랄로스는 `스프라이트 제로(코카콜라음료)`와 `맥콜 제로(일화)`가 100㎖당 27㎎으로 가장 많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와 `칠성사이다 제로`가 14㎎으로 가장 적습니다.
 

2. 당류 및 열량 비교

- 제로슈가 표시 기준 적합
시험 결과,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은 `밀키스 제로` 제품이 100㎖당 0.4g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13개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제로슈가` 관련 표시 기준에 적합합니다. 참고로 일반 가당 탄산음료는 100㎖당 약 10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로음료가 훨씬 낮은 당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낮은 열량
제로음료는 일반 탄산음료에 비해 열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제로음료의 열량은 100㎖당 1 ~ 22% 수준으로,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 제품이 100㎖당 9㎉로 가장 높고, 나머지 제품들은 3㎉ 이하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당 탄산음료는 1개당 144㎉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 제로음료가 다이어트 대안으로 적합합니다.


3. 카페인 함량

-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

콜라형 제로음료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함량이 다릅니다. `펩시 제로슈가 라임`이 100㎖당 13㎎으로 가장 많고, `노브랜드 콜라 제로`가 3㎎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는 일반 가당 콜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나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안전성 검토


- 감미료의 안전성
제로음료의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3 ~ 13%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감미료를 다이어트나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 감미료 음료의 섭취는 가급적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안전성 요소
시험 결과, 제로음료는 식용색소, 보존료, 중금속, 미생물 등 모든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감미료 관련 주의사항 표시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이 포함된 제품은 `페닐알라닌 함유 주의`를, 에리스리톨을 사용한 제품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5. 가격 비교


- 제품 간 가격 차이
제로음료의 가격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노브랜드 콜라 제로`가 100㎖당 14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가 63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동일 유형 제품 간에도 가격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로`와 `펩시 제로슈가 라임`은 `노브랜드 콜라 제로`에 비해 4배 가량 비쌉니다.

5. 결론

제로음료는 설탕 섭취를 줄이면서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으며, 감미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제품의 감미료 함량, 당류 및 열량, 카페인 함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다양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소비자24(http://www.consumer.go.kr)